이민 사기를 고발합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compueye  |  등록일: 09.27.2018 14:56:41  |  조회수: 2037
몇달전 라디오코리아에 올라온 글을 보고, 영주권 업무를 도와준다는 사람에게 연락을 하게되었습니다.


Jay Park 이라고 하면서,
jay001@email.com
626-239-1617
를 사용합니다.

이민국 직원들과 연계하여 업무를 도와준다며, 저의 케이스 번호를 가지고 몇일동안 알아본 후에, 3,4개월 정도면 승인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착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미리 돈을 건네는 것이 위험한 줄을 알면서도 정말 다른 방법이 없기에 어쩔수 없이, 돈을 지불하였습니다.

돈을 지불한 후 몇일후부터 연락이 안되더니, 사기를 당했네요.

같은 한국사람끼리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상대로 이렇게 사기를 치다니 참 믿을수가 없네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또다시 없기를 바라며, 저에게서 돈을 받아간 사람의 얼굴을 올립니다.

혹시 이 사람을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꼭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고발을 할 수 있는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다른 웹사이트에 올라온 글의 링크도 함께 올립니다.
http://bbs.moyiza.com/abroad/3535441
http://www.soskr.com/bbs/board.php?bo_table=haiwai&wr_id=2103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
  • compueye  10.02.2018 16:53:00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제 경우는 이민법에 안되는 케이스는 아니고, 트럼트 이후로 현재 2년째 검토중에 있는 케이스인데, 3,4개월안에 처리시킬 수 있다고 해서 맡겨보았습니다.  아뭏든 저와 같은 피해자가 안 나오기를 바래서 글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