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d New Authorized User for Credit Card

글쓴이: Cipher123  |  등록일: 06.20.2018 16:15:59  |  조회수: 773
여러분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궁금한 점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중에, 혹시 크레딧카드에 Add New Authorized User옵션을 사용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도 지금 제 크레딧카드에 저희 어머님을 add 시켜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려고 하는데,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지금 Medi-Cal 보험을 받고 계신대, 혹시라도 제 크레딧카드에 Add New Authorized User 했다가, 제가 그 크레딧카드를 쓰는 모든 transactions들이 저희 어머님 개인적인 크레딧 리포트나 IRS에 보고가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아래는, Add New Ahorized User를 등록할때 나오는 주의사항 인데,
Important: You must pay us for all charges made or allowed by the Authorized User. Authorized Users are able to get account information. Before adding him or her to your account, you must let the Authorized User know that we may report account performance to the credit reporting agencies in the Authorized User's name. You also need the Authorized User's permission to give us any information about them that we request and to allow us to share information about them.

이 주의사항을 읽어보면,
you must let the Authorized User know that we may report account performance to the credit reporting agencies in the Authorized User's name.
이 부분이 마음에 걸려서 지금 저희 어머님을 add하지 못하고 생각중인 상태입니다.

혹시라도 add해서 제 크레딧카드를 같이 쓰다가,
제가 쓰는 비용까지 고려해서 저희 어머님 이름으로 account performance가 보고되어진다면,
저희 어머니가 받는 Medi-Cal에 영향을 미쳐서, Medi-Cal qulification이 취소되고 박탈 당 할 수도 있을까요?

고수님들의 답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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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LA미식가   06.21.2018 10:31:00  

    다른 구좌와 연결된게 아닌 그냥 딸랑 크레딧카드만 쓰시는거면 상관없습니다.
    크레딧카드는 income이 아니라 loan으로 간주되거든요.

    하지만 만일 지금 구좌 (checking 또는 saving)가 있는 은행에서 발급받으신 크레딧카드면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할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카드와 구좌는 상관이 없게 보일지 몰라도 만일 카드 발란스가 높고
    갚지를 않으시면 은행에서 구좌에 있는 돈으로 매꿀수가 있어요.  그럼 연결이 된거라고 봐야하고 연결된 구좌에 들어있는 돈은 income으로 잡히니까요.

    다른거 없이 크레딧카드만 쓰시는 경우 Authorized User는 말 그대로 카드만 쓰고 갚아야할 책임은 Primary Holder 한테만 있습니다.  하지만 구좌가 연결되있는 경우 비록 은행에서 Authorized User라고는 하지만
    나중에 알고보면 Joint Account Holder로 되있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 mamaleon  06.22.2018 09:37:00  

    어머니 메디칼과 연결된 중요한 일 입니다. 전문가 한테 물어 보는거 돈 안 들어요.. 꼭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한인타운에 전문적 으로 해 주는 사람 많은데 한 사람이 아닌 적어도 3.4 명 한테 불어 보시면 가장 적확할꺼예요.. 전문 담당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하는데 본인들  지식이 다 인냥 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 vivasummer  07.13.2018 14:40:00  

    어머님께서 사용하시는 크레딧카드 내역을 누가 지불해 주었는가를 따지셔야합니다. 크레딧카드 만드실 때 어머님 쇼셜넘버 들어가므로 다 기록에 남습니다. 나중에 쇼셜오피스에서 크레딧체크하다가 카드어카운트의 사용내용을 메디칼에서 문제삼았을 경우, 그 사용한 액수를 아들이 지불해 주었다면, 그것은 엑스트라 인컴으로 간주되므로 서류심사에서 경우 자격이 상실될 수도 있겠습니다.. 매년 보험갱신할 때 인컴의 변경이 있으면(생활보조를 받는 것 포함) 반드시 메디칼 오피스에 알려야 하고, 재산이 있는데 없다고 하고 의료보험으로 큰수술을 하셨다가 혹은 나중에 양로병원에서 도움받으시다가 돌아가셨을 때 재산에 압류들어가서 자녀들에게 재산상속 못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mamaleon님 말씀처럼 여러 보험상담가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엉터리 오바마캐어/메디케어의료보험사들이 너무 많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