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환불 관련하여 (DMV에 아직 등록되지 않은 차량...)

글쓴이: 나알자  |  등록일: 05.18.2018 15:49:06  |  조회수: 896
안녕하세요~!

저는 한달 전쯤에 중고차량을 구매했습니다.

클린 타이틀인 것을 확인하고, 시승했을 때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차량을 사고 나서 바로, 휠에 문제가 있어서 휠을 직접 제 돈을 주고 고쳤습니다.

이제 됐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고속도로 주행 중 Rear Bumper가 갑자기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Bumper 견적을 받아보니 $1200 가량 나오더군요.

Dealer에게 이야기 했더니, 자기는 $200  주면 고쳐준다는 데, 믿을 수가 없기에,,, 일단 고치지 않았습니다.

한달 넘게, 아직 Registration이 오지 않았고, Pink-slip이 오지 않았습니다.

Dealer에게 물어보니, DMV에 등록서류를 보냈으나, 돈이 모잘라서 등록이 안됐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Dealer에 차를 반납하고 환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량을 고친 비용은 기대도 하지 않지만, Dealer한테 차를 반납하고, 제가 구매한 금액 혹은 그에 준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는건지,, 이런 중고차 문제가 처음이라 조언 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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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JerseyBoy  05.18.2018 20:51:00  

    보통 자동차를 포함한 중고물건은 특별히 계약서에 써 있지 않았으면 보통  "as is without warranty" 라고 보증이 없습니다.
    아마 자동차를 사신후에 후회가 되는것 같은데 그차를 법적으로 돌려줄수는 없을거에요.
    그래서 값이 싼 새 자동차 들도 팔리는것이지요. 워랜티가 있으니.
    싫으면 이것도 인생 살아가는데 교훈이라치고 더 이상 손해보기전에 핑크슬립 받으면 빨리팔아서 다른 것 새것 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