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글쓴이: Liob1981  |  등록일: 04.28.2018 17:10:46  |  조회수: 1163
안녕하세요. 저는 한인타운 아파트에 거주하고있는 사람으로 이곳에 이사온지는 2달정도 되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이곳저곳 이사다니면서 이런적은 처음이지만 너무 속상한 일들이 많아 처음으로 이곳에 조언을 구하고자 올려봅니다.

처음에 이사와서 누군가가 계속 자동차에 스크레치를 고의적으로 만들어놔서 하루하루 속상하게 살아왔습니다. 더군다가 저는 우버와 리프트일을 하고있는 사람으로 같은업종에 계시는분들이라면 잘아시겠지만 차에대한 문제에있어서 굉장히 예민할수밖에없죠.. 계속 메니져에게 말을해보았지만 메니져도 가슴아파하며 정말 자기도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이제 두달정도 수십번의 스크레치나 나고 오늘 결국 정말 심하게 훼손되어 아이들이 있는 이웃집으로 직접 처음으로 찾아가서 잘예기를 해보았더니 몽골리안 가족의 아이들이 하는예기가 윗집 한국아이와 그옆에 멕시칸아이들이 했다고 솔직하게 예기를 해주어 모든것을 녹음하고 한국분과 멕시칸분들에게 찾아가서 예기를 했더니 한국아이가 저에게 사실 몽골리안 아이들이 한것이라고 실토하는 도중에 메니져가 나타나서 한국아이에게 다시물어보니 한국아이가 다시한번 몽골리안아이들이 그랬다고 예기를 하여 메니져는 몽골리안 가족이그랬다고 확신하며 이따 저녁때 모여 예기하자고 하였습니다.

차를 발로차고 심하게 고의적으로 스크레치를 내놔서 오늘 저는 정말 오랫만에 일을 하지못하고 저녁땎지 기다리고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제가글로 말씀드린 모든내용이 다 녹음되어있구요.

이렇게 일못하고 기다리는 와중에 아니나다를까 같은층에 사는 몽골리안 아이들이 달려와 저의 문들 두드리고는 도망가는것을 타이밍좋게 발견하여 "왜그러냐고 물어보니 웃기만하고 우리가안그랬다고 거짓말을또합니다.. 그순간 그아이들에 엄마가 나와서 미안하다며 아이들에게 다그치는 흉내만 내며 다시 문을닫고 들어가는데 정말 너무 속상하고 이런일들이 믿겨지지않습니다..

이제 저녁때 그가족의 가장인 아빠가와서 저와메니져와 미팅을 할것인데 메니져가 저에게 귀뜸을 해주는말이 아마도 계속 아니라고 발뺌을 할것이라며 마음단단하게 먹고 준비하라고 말을해주었습니다..

제가 성격이 이런일에 당사자를 보면 제데로 말도못하고 말할려고 시도해도 상대방이 말을끊고 그러면 주늑이 들어 제데로 대처하지못하는 제자신을 너무도 잘알고 살면서 이런성격으로인하여 서러운 피해와 놀림을 많이 받아온 바보같은 놈입니다. 하지만 나가서 일을하게되면 언제나 좋은 리뷰와 한국사람에대한 이미지를 좋게 inspire 하도록 최선을다하고 열심히 사는스타일...제가 그렇습니다 ㅠㅠ

지금 이글을 읽어주시는 전문가나 경험자분이 계시면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야하는지 진솔한 조언을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혹시나하는 마음으로 글을올려봅니다.

차의 수리비와 이렇게 일돔도못하고 피해보고있는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본인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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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ryry0903  04.30.2018 11:29:00  

    이런 상황은 민사소송으로 들어가는걸로 알고있는데요....변호사 만나보시면 알겠지만 변호사들이 소송을 할려고 하는 상대방한테 소송이나 합의로 이겨도 , 상대방이 재산이 없어서 받아낼 돈이 없을것 같으면 케이스 안맡을려고 해요. 매니저가 아파트측에서 수리비 물게 될까봐 열심히 가해자 찾은것 같구요. 몽고애들이랑 남미 애들 집에 돈없어서 지불능력 없으면 말짱황입니다. 가능하면 이사하시고 아파트 상대로 수리비 청구 가능한지 알아보시는게 나을것 같네요

  • mamaleon  05.01.2018 08:15:00  

    녹취는 미국에서 불법 입니다.
    상대방이 허락을 했다면 상대방이 녹음 해도 된다는 말이 녹음 되야 합니다.
    녹음해도 된다고 하면서 부터 대화 내용을 키고 녹음 시작 하면 나중에 발뺌 하고 더 복잡해지더군요.

    차 안에 블랙박스를 달아 보세요.. 정확한 증거를 위해...도움 되실겁니다.
    앞.뒤로.

  • 잰드  05.04.2018 14:13:00  

    밑에분 말씀처럼 불법인데요 캘리에서는 상대방이 녹음이 되있어도 불법입니다 다른주는 상대방 목소리가 들어가면 합법으로 간주하는 주가 있습니다 주마다 틀리니 참고하세요

  • Vgreen  05.05.2018 10:13:00  

    증거가 없어서 힘드시구요. 아파트 상대로 수리비 불가능 합니다. 본인 차 보험을 사용하셔야 하고요. 블랙박스 설치 하셔서 소액 재판하시는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