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립대 or CC, 인스테이트 적용 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글쓴이: kimkittar  |  등록일: 02.19.2018 03:54:14  |  조회수: 677
안녕하세요.

간단히 제 사정을 설명드리자면,
2009년부터 약 2년간 유학생 비자로 LA에 살았었고,
그 이후 뉴저지 그리고 한국에 갔다가
2016년에 영주권자로 포틀랜드로 왔다가
2018년 올해 말에 다시 LA로 가서 LA City College, 또는 UCLA에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약해서 질문드리자면,
과거에 유학생비자로 2년간 LA에 살다가
9년후에 영주권자로 다시 LA에 와서 City College나 주립대에 등록할경우 인스테이트 학비를 적용받는것은 불가능하겠지요?

불가능하다면,
올해 9월에 LA로 이사를 가서 UCLA에 어플라이를 해서 1월쯤 입학허가를 받고,
내년 초에 세금보고를 하고,
그리고 학교는 내년(2019년) 9월부터 시작할 경우,
인스테이트 학비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위의 둘다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LA에서 인스테이트 학비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디 무식하다 비난마시길 바라며,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PS. 딴지, 비방 등의 댓글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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