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claim조언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Cassia  |  등록일: 08.16.2017 14:35:16  |  조회수: 681
안녕하세요.
저는 6개월차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20대초반 여성입니다.
다름이 아닌 small claim에 관하여 전문가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듣고자 글을 써봅니다.
사건은 제가 이사가려고 했던 집에서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아 small claim을 준비하려합니다.
woman only라고 광고를 낸 하우스에 룸 하나를 렌트하려 직접 방문해서 확실히 여자만 사는것인지 여쭈어보고 확답을 들은 후 한달치 디파짓을 걸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사 당일날 가보니 주인아주머니 남편 되시는 흑인 남성분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만 사는곳을 선호하고 아주머니께서 이 사실을 저에게 언급해주시지 않았으니 디파짓 돌려받고 이사를 취소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디파짓을 포기하고 가라고 하시는 황당한 사건을 겪었네요.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디파짓은 캐쉬로 드렸고 영수증 없이 문자로 주고받은 증거만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마땅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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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ryry0903  08.23.2017 12:16:00  

    글쓰신분한테는 안됐지만 돈 돌려받기 힘드시겠네요...

    woman only라는말은 세입자를 여자만 받겠다는거지. 그집에 남편이 사는게 입주 취소 이유가 될수없어요..

    그리고 디파짓이라는건 계약금인데 글쓴이께서 개인적인 선호도/오해로 인한 계약파기이고, 이런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어떤 계약이든지 계약금 받기 힘듭니다.

    게다가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에는 주인 아줌마가 못받았다 라고 하면 증거가 남은게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지요...

    그리고 계약금 얼마 거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약 서류 하나도 없이 이런걸로 클레임 걸어줄 기관도 변호사도 없어요...배보다 배꼽이 더 큰게 이유라면 이유지요..

    요즘에 가끔보면 라코에 이런식의 스몰 클레임 문의 많이들 하시던데...스몰클레임은 증거서류도 없이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뭐든지 첵으로 금액 지불하셔서 증거 남기시고 영수증이라도 받아놓으시길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