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Vs. 전 남친, 거대로펌 대 `나홀로 변호사

글쓴이: 아리따움 1975  |  등록일: 09.21.2018 09:25:42  |  조회수: 1886
구하라, 변호인 바꾸고 법무법인 세종 재선임
2011년 '카라 사태' 때도 손잡아
전 남친 최씨는 '변시' 출신 변호사 조력 받아

2010년 전후 ‘한류 아이돌’ 대표 격인 걸그룹 카라 출신의 구하라(27)가 법무법인 ‘세종’을 자신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 헤어디자이너 최모(27)씨와의 폭행 사건에 대응 중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구하라와 동갑내기인 전 남자친구 최씨는 서초동에서 단독 사무실을 내고 영업 중인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고용했다. 변호인단만 놓고 보면 ‘골리앗 대 다윗’ 싸움이다.

거대로펌 대 나홀로 변호사 법정공방 되나
구하라가 이번에 SOS를 보낸 법무법인 세종은 소속 변호사만 300명 이상인 초대형 로펌이다. 김앤장ㆍ태평양 등 경쟁 법무법인(로펌)과 업계 수위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세종에서 구하라의 변호인을 맡은 사람은 지난 18일 경찰 출석에 동행한 문진구(36ㆍ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다. 최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변호사는 “기밀 유지 문제가 있어 의뢰인(구하라)의 자세한 상태를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구하라씨가 아시다시피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사건이 발생했던 지난 13일 이후 일주일간 일촉즉발 양상을 보였던 양측 간 공방전은 세종이 선임된 이후 다소 수그러드는 모양새다. 특히 구하라는 지난 19일 한 언론매체를 통해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마음으로 용서하고 싶고, 용서받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최씨의 얼굴을 할퀴는 등 혐의가 상당수 드러난 상황에서 단순폭행죄가 아니라 폭행치상 또는 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보로 보인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지만 폭행치상을 비롯한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벌이 훨씬 무겁다. 한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는 “치정극 같은 사태가 수면 위로 드러난 이상, 구하라가 능력이 뛰어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양쪽 간 합의로 법정에 서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법정 공방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구하라는 이번 사건 초기에만 하더라도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17일 세종으로 법률 대리인을 교체했다.

구하라와 세종은 7년 전인 2011년 ‘카라 분열 사태’ 때도 손을 잡은 적이 있다. “소속사(DSP 미디어)에 남겠다”는 구하라ㆍ박규리와 DSP 미디어는 세종 소속 임상혁(49) 변호사를 선임해 카라 사태를 봉합한 바 있다. “DSP를 나가겠다”고 했던 한승연 등 다른 멤버 3명은 끝내 소속사로 복귀했다.


카라 사태 직후였던 2011년 9월 걸그룹 카라가 정규 3집 음원 ''스텝' 쇼케이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멤버가 구하라.
당시 카라 멤버 3명은 SM엔터테인먼트와 아이돌 ‘슈퍼주니어’의 중국인 멤버 한경 간 전속계약 분쟁에서 계약 무효 판결을 이끌어냈던 김진욱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렇지만 한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던 이들의 주장은 없던 일이 됐다.

전 남친 최씨는 '변시' 출신 변호사 조력 받아
전 남자친구인 최씨는 구하라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단출하게 변호인을 구성했다. 서울 서초동에서 단독 사무실을 쓰는 법률사무소 ‘청’의 곽준호(41ㆍ변시 2회) 변호사를 최근 선임했다. 곽 변호사는 “아직 구체적인 합의 의사는 서로 교환하지 않은 상태”라며 “최씨 역시 현재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는 등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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