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판빙빙, 4일 촬영에 출연료 100억원+탈세설中 발칵

글쓴이: woo0woo  |  등록일: 06.07.2018 13:45:04  |  조회수: 1819
중국의 톱스타인 배우 판빙빙(37)이 이면 계약서를 작성해 4일 촬영에 100억원이 넘는 개런티를 챙기고 탈세까지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사태의 발단은 중국 국영CCTV의 유명 토크쇼 진행자였던 추이융위안의 폭로였다.

대하망, 글로벌타임스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추이융위안은 지난달 28~29일 웨이보 계정에 "모 톱스타가 한 영화에 출연하며 이중계약서를 작성했고, 금액이 작은 계약서는 1000만위안, 큰 계약서는 5000만위안이며 모두 합쳐서 6000만위안(약 100억 1000만원)"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또 "특별 출연인 그 배우가 촬영장에 나온 것은 고작 4일"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해당 배우가 판빙빙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탈세 시도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여론의 분노가 들끌었다.

이에 판빙빙의 개인기획사인 판빙빙공작실은 웨이보 성명을 통해 해당 내용은 헛소문이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으나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면 계약을 통한 세금 탈루는 영화계 관행일 수 있다. 아무리 인기 많은 스타라도 법 앞에는 평등하다"며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결국 세무 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다. 판빙빙공작실 소재지인 장쑤성 우시시 빈후구 지방세무국은 3일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한 증거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같은날 국가세무총국도 영화와 드라마 출연자들의 이중계약서 작성에 따른 세무 문제에 대해 지방 세무당국이 실태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