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계상, 자동차관리법 위반 약식 기소

글쓴이: ararara  |  등록일: 02.20.2018 14:10:06  |  조회수: 864
배우 윤계상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됐다.

차폭보다 넓은 타이어가 불법 장착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윤계상을 벌금 50만원 에 약식 기소했다.

윤계상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이 차량을 운전했다가 카파라치에 찍혀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차량은 윤계상이 사용하던 회사 차량이었다.

이에 윤계상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측은 20일 일간스포츠에 "최근 윤계상이 불법 튜닝 차량 운전으로 약식 기소됐다. 벌금에 대해선 아직 전달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결정해야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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