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정사신김기덕 '그물' 왜 15세관람가일까

글쓴이: 케세라세라  |  등록일: 09.29.2016 14:01:16  |  조회수: 5794
영화 ‘그물’(감독 김기덕/제작 김기덕필름)이 지난 29일 언론시사회를 통해 국내 취재진에게 첫 공개됐다. 스크린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며 당분간 자신의 영화는 국내 개봉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김기덕 감독이 다시 마음을 바꿔 오는 10월6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그물’이다.

‘그물’은 배가 그물에 걸려 어쩔 수 없이 홀로 남북한 경게선을 넘게 된 북한 어부 철우(류승범)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 견뎌야만 했던 치열한 일주일을 그린다. 류승범과 김기덕 감독이 만났으며, 이원근 김영민 등이 출연한다. 앞서 제72회 베니스국제영화제, 제41회 토론토국제영화제에 초청됐다.

주목할 만한 점은 ‘그물’이 김기덕 감독의 영화로는 이례적으로 15세이상관람가 등급으로 분류됐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물’에는 어부 철우의 아내 역을 맡은 배우 이은우의 상반신 노출신이 등장하기 때문에 의아함을 자아낸다. 또한 옷을 입은 상태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성관계를 맺는 장면도 등장하기에 ‘그물’의 등급 분류에 대해 그 기준이 무엇인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

앞서 김기덕 감독은 영화 ‘뫼비우스’가 근친상간 소재와 성기 훼손 장면 등을 포함했단 이유로 제한상영가 등급으로 분류되자 등급 재분류를 위한 찬반투표 시사회를 열기도 했다. 그만큼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온 김기덕 감독이기에 이번 ‘그물’의 15세이상관람가 등급은 오히려 또 다른 의미의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측은 “어선의 고장으로 표류하다가 남한에 오게 된 북한 어부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청소년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주제”라며 “북한 어부가 남과 북에서 조사를 받으며 고초를 겪는 과정을 그리고 있으며, 수사관에 의한 폭행묘사 장면 등이 등장하나 영상의 표현에 있어서 폭력적인 부분은 직접적?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아 15세 이상 청소년이 관람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그물’을 15세이상관람가 등급으로 분류했다.

이에 영화 ‘그물’ 홍보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영화홍보사 머리꽃 측 관계자는 29일 헤럴드POP에 “영화 내용 중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다 노출신도 있기 때문에 19세미만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 분류될 것이라 예상했으나, 영상물등급위원회 측에서 15세관람가 등급으로 분류했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물’ 측은 “보다 많은 관객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영화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라며 “언론시사회에서 공개된 버전에서 편집 없이 15세관람가 등급으로 개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영등위 측의 입장은 무엇일까? 영등위 측 관계자는 29일 헤럴드POP에 “영상물 등급분류의 경우 자문위원회와 소위원회를 거친다. ‘그물’의 경우 선정성 부분에 대해선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라며 “영화 내에서 옷을 입은 상태서 이불을 덮고 있는 등 성관계의 직접적이고 구체적 묘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신체 노출신의 경우도 구체적이지 않고 지속성이 없다고 판단해 15세이상관람가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장면 모두 내용 전개에 있어서 맥락 있게 삽입된 장면이라 봤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 영화 관계자는 “영등위 측의 오락가락 행정 때문에 영화사와 투자배급사가 워낙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노출신이 없어도 조연 캐릭터의 불륜 소재를 지적받아 19세이상관람가 등급으로 분류되는가 하면, 극중 미성년자인 성인 배우가 캔맥주를 마시는 장면이 등장한다는 이유로 청불 판정을 받기도 했다. 반면 ‘곡성’의 경우 잔인한 내용과 노출신, 성관계 장면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15세이상관람가 등급으로 분류됐다. 도무지 영등위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해 영등위는 영화 1,680편의 등급 분류 작업을 진행했다. 전체관람가 180편(10.7%), 12세이상관람가 240편(14.3%), 381편(22.7%), 청소년관람불가 875편(52.1%) 제한상영가 4편(0.2%)으로 나타나, 전체 영화에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영화가 등급분류 사상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서는 52.1%를 차지했다.

이 중, 15세이상관람가 등급 영화의 경우,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라도 부모 등 보호자 동반 시 관람이 가능하다. ‘곡성’ 또한 흥행 주요 요인으로 예상 밖 낮은 등급이 주효했다는 평.

이에 영등위는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을 개정,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기준에서는 등급분류의 원칙에 ‘전체적인 맥락과 상황, 영상의 구성 및 음향 전달방식, 작품 전체에서 특정표현이 차지하는 비중 등 감안’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선정성 확인대상을 성적내용과 신체노출로 명확히 하고, 성적내용과 무관한 신체노출은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과연 영화의 흥망을 판가름할 수도 있는 영화의 등급을 두고 영등위가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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