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동영상`에 여배우아이돌" 허위사실 유포범들 검거범인은 `일베,디시`

글쓴이: lucina  |  등록일: 06.12.2019 09:43:31  |  조회수: 1734
이른바 ‘정준영 불법촬영물’에 여배우와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가 등장한다는 허위사실을 작성·유포한 피의자들이 무더기로 꼬리가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가수 정준영씨(30·구속)가 촬영하거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유출한 불법 촬영물에 여배우와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가 나온다는 허위사실을 작성·유포한 피의자 7명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10여명의 여배우들 및 유명 여성 아이돌 멤버가 ‘정준영 불법촬영물’에 등장한다”는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이 작성·유포한 글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및 메신저 등을 통해 급속도로 유포됐다. 이에 피해자들은 허위사실임을 주장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허위사실이 유포된 것을 확인하고, 게시글의 IP(인터넷 주소)를 추적해 피의자 7명의 신원을 특정했다.

수사결과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성들로, 주로 인기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저장소’와 ‘디시인사이드’에 이 같은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7명 중 ㄱ씨(38)와 ㄴ씨(32)는 각각 일베와 디시에 여배우들과 여성 아이돌 멤버의 이름 등을 적은 글을 최초로 작성해 올린 사람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과거 정씨와 이들 여성 연예인들이 예능프로그램이나 뮤직비디오 촬영 등을 함께 했다는 점만을 들어 이 같은 허위사실의 글들을 꾸며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5명은 이 글을 퍼날랐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무직이거나 대학생들이었다.

피의자들은 경찰조사에서 “버닝썬 사건 및 정씨 관련 내용이 이슈가 되자, 다른 인터넷 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접한 허위사실을 죄의식 없이 단순히 흥미 목적 등으로 게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정보를 재전송하는 경우 최초 유포자가 아닌 단순 유포자라도 정통망법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과 유포 논란을 빚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지난3월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들어서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강윤중 기자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일베충들 진짜 암적인 존재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