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범, 구하라 협박 부인 "사진, 수치심 유발 없다"

글쓴이: cogent  |  등록일: 04.18.2019 10:05:16  |  조회수: 758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겸 배우 구하라(28)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28)이 자신의 협박 및 상해 혐의 등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인했다. 재판부가 향후 구하라의 신문도 준비하게 되면서 법정에서 최종범과 마주할 가능성도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은 18일 최종범의 상해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재판은 최종범이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지난 3월 13일 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고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연기됐다. 현장에는 최종범과 변호인이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지난 1월 말 최종범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죄 등을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구하라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최종범이 당시 구하라의 의사에 반해 등, 다리 부분을 촬영했고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했다고 결론을 지었다. 다만 최종범이 구하라에게 한 연예 매체에 제보를 하겠다며 연락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인정되지만 관련 내용을 전송하지 않은 점에 미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최종범은 지난 2018년 9월 당시 서울 강남경찰서를 향해 "구하라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며 시선을 모았다. 이후 두 사람은 폭행 사건을 둘러싸고 법적 공방을 이어갔고 구하라가 2018년 9월 27일 최종범을 상대로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고소장을 제출하며 새 국면을 맞이했다. 여기에 당시 최종범이 구하라에게 함께 찍었던 사생활 동영상을 보내며 협박을 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더했다.

최종범은 "동영상을 통해 구하라를 협박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동영상은 구하라가 먼저 찍었으며, 유포는 절대 없다"고 즉각 반박했지만 경찰은 최종범의 차량, 직장 등을 압수수색 하고 최종범에 대해 구속영장도 신청, 영장실질심사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간 끝에 지난 2018년 11월 구하라와 최종범 모두에게 기소 의견을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검찰은 최종범의 공소사실을 언급하며 "최종범은 지난 2018년 8월 27일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 피해자(구하라)의 등, 허벅지, 다리 등 뒷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고 2018년 9월 13일에는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려 잠에서 깨우게 하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잡아끌었으며 드레스룸으로 끌고 가 배를 차는 등의 행위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최종범은 2018년 9월 13일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자신에게 얼굴을 할퀴게 하자 '연예인 생활 끝내게 하겠다' 등의 발언을 했으며 동영상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종범의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일어난 재물 손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동영상 촬영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한 것이 아니며 성적 욕망에 의해 찍은 것이 아니다. 사진들도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상해 혐의의 경우 피고인으로서 위압적인 행사가 없었으며 소극적인 방어에 그쳤다. 협박 혐의 역시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으라고 강요한 적도 없다"라고 밝혔다.

이후 재판부는 여러 내용을 검토하며 이번 사건에 대해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증인 2명을 신청하고 피해자 신문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기일을 오는 5월 30일로 잡은 재판부는 "증인 신문 때 증인이 3명이 출석하게 되니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최대한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라고 전했다.

한편 최종범의 변호인은 재판 말미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와 관련, 경찰 조사 등을 통해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모두 압수당했고 수사에 동의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생업을 위해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저장된 자료들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와 검찰은 제출된 휴대전화와 노트북의 열람, 몰수 여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검찰은 "몰수 대상이라 열람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짧게 답했다.

최종범은 재판을 마치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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