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사는 한국사람에게 상속문제가 발생했을때

글쓴이: Heizle  |  등록일: 10.24.2020 21:02:02  |  조회수: 387

 한국에 있는 재산은 한국에 살고있는 한국 국적의 할아버지나 아버지등이 상속등기를 해 주지 않아도 당연하게 그 자녀에게 상속이 된다. 한국에서는 이를 두고 법률용어로 포괄승계라고 한다. 다만 이러한 재산을 타인에게 처분할 때 등기를 정리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자녀가 시민권자이든 영주권자이든 상관없이 자녀라는 것만 입증된다면 당연히 상속은 이루어 진다.




또다른 경우를 들어보자, 김씨는 미국국적을 갖고 있지만 재산이 한국에 남아있다. 김씨가 사망할경우 상속은 우선은 김씨의 국적에 따라 미국법에 의한 상속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김씨의 토지가 한국에 남아 있을때에는 토지의 소재지국인 한국법이 적용될수 있다.




위의 경우 김씨는 한국의 구국적법에 따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즉시 한국 국적은 자동상실 되므로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미국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사망한 김씨의 자녀가 한국에 있는 김씨의 토지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미국법에 의한 상속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김씨와 같이 국적은 미국인이나 재산이 한국에 있다면 유언을 할때 미국법이 정하는 유언 방식에 따를 수도 있지만 한국법에 따른 유언방식에 따라서도 할 수 있다.



전세경(한국 변호사 www.ktown1st.com/blog/qwe593/13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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