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도 한국에 있는 조상님의 땅을 찾을 수 있을까

글쓴이: Heizle  |  등록일: 10.24.2020 04:32:48  |  조회수: 409
김씨는 1980년 경에 미국으로 이주 하였다. 당시 할아버지와 아버지 명의의 토지가 남아 있었지만

어머니도 한국에 계시고 토지를 정리하는 일이 쉽지 않아 일단은 땅문서를 갖고 있는것만 팔고 나머지

땅은 굳이 자세하게 찾아 보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미국에서의 삶이 길어져서 어머니도 모시고 오게 되고

아얘 미국에서 살게 되었다.


그러다가 아버지 산소도 둘러보겸 하여 입국하여 고향에 한번 내려가 보았다.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상한 얘기를 듣게 되었다. 예전에 고향에 조부이신 할아버지가 소유하셨던 땅이 많이 있었는데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후 토지 소유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마을에서 소작을 하던 마을 사람들이 그 토지가 본인들의

토지라고 하여 대다수 등기를 이전하여 갔다는 얘기 였다. 물론 중간에 미국으로 돌아가 변화하는 한국 정세와

토지 소유권 제도의 변경에 따라 제 때에 신고를 못한 본인의 잘못도 있겠지만 어떻게 자신의 조상님들의 땅이

버젓이 남에게 돌아갈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알 수 없었다.


이제라도 찾을수 있다면, 아니 어떤 경위로 소유권이 바뀌었는지라도 알고 싶어졌다. 또한 한국의 땅값이 천정

부지로 비싸지고 있는 마당에 그냥  덮어 버리기엔 너무 아까웠다.


지금이라도 한국에 있는 조상님의 땅을 찾을 수 있을까?



잃어버린 조상님의 땅을 찾는 첫걸음은 제적등본을 확인 하는 것이다.


제적등본은 쉽게 말해 그 사람의 호적을 말한다. 한국에 주민등록이 없어도,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어도 한국의 전산자료에는 옛날 그 사람의 가족관계에 관한 서류가 보관되어 있다. 이것을 우선

떼어 봐야 한다. 제적등본을 떼어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옛날 어렴풋이 부모님께 들었던

할머니, 할아버지에 관한 이력들이 생각보다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내가 기억하고

있는 할머니는 사실 할아버지의 두번째 부인 이었고 첫번째 부인은 일찍 사망하셨다는 등등의 사실..




제적등본을 떼어보면 그곳에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한자 이름이 나오게 된다. 그 한글이름과 한자이름을

잘 기억해 두어야 한다. 나중에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을 발급받아 보았을때 소유자란의 이름이 대부분

한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동명이인 일수도 있으니 정확히 비교 하여 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는 것이다. 이 곳엔 대한민국의 격동의

세월에 대한 모든 자료들이 스캔파일로 보관되어 있는 곳이다. 특히 그곳에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토지조사부라는 것이 있는데 각 지역별로 보관이 되어 있다. 물론 불에 타거나 원본이 소실되어 없는 지역도

많이 있다.  부모님께서 사셨던 또는 할아버지가 사셨던 고향의 주소를 찾아서 검색하여 들어가면 놀랍게도

그곳에서 할아버지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토지조사부는 현재도 한국 법원에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자료로 취급되고 있다. 또한 그곳에

기재되어 있는 토지의 지번 주소는 현재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곳도 있다.


조상님의 땅을 찾는 첫걸음은 이렇게 제적등본과 토지조사부를 확인하여 보는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전세경 (한국 변호사  qwe593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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