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선 합정역 승강장서 옷 벗어던진 20대女 "변희수 자유 보장하라"

글쓴이: julian6  |  등록일: 10.13.2020 11:30:39  |  조회수: 753
서울 마포구 지하철 합정역 2호선 승강장에서 한 20대 여성이 나체 소동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그는 성전환 수술을 받아 강제 전역당한 변희수 전 하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외쳤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쯤 합정역 승강장에서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변희수 하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외치며 10여분간 소동을 피웠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태국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성확정 수술)을 받고 돌아온 뒤 지난 1월 육군으로부터 강제 전역을 당했다.
당시 승강장에 있던 시민 신고로 역무원이 와 A씨를 제지하려 했으나 실패하자 결국 경찰이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한 뒤 추가 범행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당일 석방했다.

◆‘트렌스젠더 군인 1호’ 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 논란

지난 1월 육군은 남성으로 군에 입대했다가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 전 하사의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이에 변 전 하사 측은 군의 결정을 재심사해달라는 인사소청이 기각되자, 지난 8월 전역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지난 4월 군인권센터 등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위)는 유엔(UN)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유엔 측은 7월 “한국 육군이 변씨의 남성 성기 제거가 육군으로부터 전역하게 되는 신체적·정신적 ‘장애’의 근거가 된다고 고려했을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유엔은 한국 정부에 변 전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지난달 28일 10여쪽 분량의 답변서를 유엔에 발송했다.

답변서에서 정부는 변씨가 더 이상 군인으로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국내에선 관련법상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에게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분단국가로 북한과 대치 상태에 놓여있는 한국의 독특한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안보 문제 등이 걸려있는 복합적 정치·사회 문제라고 설명했다.
변씨가 성전환 수술 전 부대 측의 동의를 받았기에 강제 전역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부대 측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휴가를 인정한 것이고 성전환 수술에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변 전 하사가 수술 후에도 완전한 회복에 이르기까지 약물치료를 포함해 ‘추가적이고 분리된 집중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육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연기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것’에 관해 “전역심사위의 평가는 군 인사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성전환 군인’에 관해 사회구성원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점 또한 부각했다.

이번 정부의 답변서에 관해 군인권센터는 “군이 과거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라며 유엔에 재차 의견서를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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