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가 찍어 보낸 레깅스 사진..이사는 아무 말 없었다

글쓴이: kalea  |  등록일: 10.09.2020 14:28:38  |  조회수: 684
지금 보시는 사진, 유흥업소 종업원들의 신체를 누군가 몰래 촬영한 겁니다.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유명 레깅스 업체 임원 A 씨의 전 운전기사였던 정 모 씨입니다.

정 씨는 저희에게 자신이 불법 촬영을 했다고 털어놓으며 누군가와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이 사진을 받은 사람, 정 씨의 상사였던 이사 A 씨입니다.

두 사람 사이,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추적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8월, A 씨에게서 황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씨 : 레깅스바라고 했어요. XXXX사 옷을 입은 애들만 사진 찍어서 자기한테 전송을 해야 된다. 상표 잘 나오게.]

레깅스 차림으로 접대하는 술집에서 종업원들이 입고 있는 경쟁업체 레깅스를 촬영해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상표를 확인한 뒤 카메라를 무음으로 놓고 찍으라는 구체적 지시를 받았다는 건데 상사의 명령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정 씨는 말했습니다.

[정 씨 : 정말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저는 딸 가진 아빠인데. 여기 가서 몰래 사진을 찍고 있다는 건. 지금도 이 생각하면 떨려요.]

정 씨는 이틀 뒤 사진들을 카카오톡으로 A 씨에게 보냈습니다.

A 씨는 정 씨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합니다.

[A 씨 : 그날 들어가서 제가 개인카드로 계산만 하고 저는 바로 나왔습니다. 그분이 그냥 셀프로 보내고….]

기사들에게 술을 사주고 먼저 자리를 떴는데 이후에 기사들이 알아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피고용인인 기사가 범죄 증거물일 수도 있는 사진을 여러 장 보냈는데도 A 씨는 이게 뭐냐고 되묻거나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상대방 배려 차원에서 답하지 않았고 나중에 이런 것 보내지 말라고 말로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씨가 상사에게 악감정을 품고 허위 주장을 하는 건 아닐까.

취재 과정에서 정 씨와 함께 A 씨의 지시를 들었다는 또 다른 전직 직원을 확인했습니다.

[전직 직원 : 검색해서 상호를 잘 인식해놔라. 그 상호를 입은 사람들만 촬영을 해라. 그 브랜드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무조건 찍어서 보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장윤미 변호사 : 그 행위를 지시한 상사에게는 교사범으로 동일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

레깅스 촬영 지시 말고도 기사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지시가 반복됐다고도 정 씨는 주장했습니다.

A 씨가 이사할 집을 알아봐 달라고 하면 부동산에 직접 가 월세를 알아봤고 아파트 보수공사를 해야 하니 주민 동의를 받아오라는 지시에 58세대를 방문해 직접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음식을 포장해서 집으로 보내라고 하는가 하면, "아이가 먹어야 하니 호텔에서 전복죽을 사서 집에 두라"는 지시도 받았습니다.

[가희진 노무사 :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회사 측은 "정 씨가 자발적으로 심부름시킬 게 있는지 종종 물어왔다"며 "정 씨의 의사를 묻고 일을 시켰고, 수고비를 지급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지난달 기사 일을 그만둔 정 씨는 상사 지시에 따른 것이었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며 불법 촬영한 자신을 처벌해달라는 자수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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