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회의 눈물 흘렸던 '거짓말 강사'..결국 6개월 실형

글쓴이: gilhigh  |  등록일: 10.08.2020 10:51:11  |  조회수: 296
◀ 앵커 ▶

지난 5월,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인천의 학원 강사.

당시 직업과 동선을 속여서 방역당국은 골든타임을 놓쳤고, 결국 '7차 감염'까지 이어졌는데요.

오늘 법원이 막대한 사회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이 학원강사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5월 초, 이태원 클럽을 진원지로 코로나19는 다시 퍼져 나갔습니다.

특히 인천에서의 확산세는 걷잡을 수 없었는데 원인은 학원강사 한 명 때문이었습니다.

이 강사는 방역당국의 검사 단계에서 직업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고, 이태원의 클럽을 다녀온 사실도 고의로 숨겼습니다.

[인천시 관계자, 지난 7월] "(조사 당시) 저녁 7시 정도면 집에 들어갔다고 항상 하는 거예요. 젊은 친구이기도 하고 지인도 1명 감염됐고 좀 미심쩍은 느낌이 있어서…"

방역 당국은 GPS 조회를 통해서야 정확한 동선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닷새가 흘러갔습니다.

접촉자를 찾아 격리조치를 해야 하는 초동 대응은 할 수 없었고, 확진자는 순식간에 늘었습니다.

이 학원 강사가 학원 수강생과 과외생에게 옮겼고, 동전노래방 이용객과 택시기사, 돌잔치의 하객까지 줄줄이 이어져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이 학원강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인천지법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역학조사를 받으며 20번 이상 거짓으로 진술했고, 60여 명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해 사회·경제적 손실이 컸다"면서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공포심과 두려움도 말할 수 없이 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20대의 비교적 어린 나이"라며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채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강사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평생 사죄하면서 살겠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인천시는 1심 선고 내용을 바탕으로 이 강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