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유승준 '비자' 주라는데 "싫다"는 행정부왜

글쓴이: harveyd  |  등록일: 10.07.2020 14:12:36  |  조회수: 247
정부가 가수 유승준(44)이 LA총영사관에 신청한 비자(사증) 발급을 또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월 한국 입국을 위해 F-4(재외동포비자)를 신청했던 유승준 측은 LA총영사관이 거부 처분을 하자 5일 서울행정법원에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미 유씨에 대해 비자 발급을 거부했던 LA총영사관의 과거 처분에 대해 1심부터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 재상고심까지 5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유씨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럼에도 외교부와 법무부는 법원 결론을 따르지 않고 유씨에 대해서만 '특별히' 비자를 내주지 않고 있는 셈이다.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이 재량권 행사를 하라는 것이었다"며 "대법원 주문에 따라 재량으로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밝히고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유승준 입국 거부하는 법무부·외무부…왜?
하지만 대법원 상고심과 파기환송심의 결론 취지 중엔 LA총영사관이 F-4비자를 유승준에게만 발급하지 않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비춰볼때 '부당하다'는 판단도 들어 있었다. 행정소송의 특성상 '재량 행사'라는 절차적 문제를 짚었지만 결론적으로 유승준에게 비자를 주는 게 맞다는 내용도 '부연'돼 있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관련 법령과 규정, 제반사항을 적법 검토한 뒤 재량권 행사로 발급을 거부했다"며 "관련 조항, 체계, 입법연혁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재외동포의 체류자격은 조건을 갖춰도 무조건 비자를 줘야하는 건 아니다"고 해명하고 있다. 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던 과거 처분 때와는 달리 '적법 절차'를 거쳐 '재량행사'를 했다는 주장이다.

외교부는 근거 법률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출입국관리법 등을 내세운다. 재외동포법에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는 내용을 근거로 유씨가 해당 조항의 '부적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외교부 판단이다.

반면 유승준 측은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은 외교부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이 비자발급거부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결했음에도 외교부가 새로운 이유를 대며 비자를 내주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유승준이 처음 비자를 신청했던 때엔 '법무부 입국금지'조치를 근거로 "어차피 입국이 거절될 자에게 비자를 발급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법무부가 유승준이 미국 국적을 취득한 2002년 병무청 등에서 일종의 '괘씸죄'로 입국금지를 요청하자 검토를 통해 유승준을 입국금지 리스트에 올려놓고 현재까지 18년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법무부의 입국금지를 근거로 외교부가 비자를 발급을 거부했던 건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이번엔 외교부가 '자체 판단'을 근거로 한 것이다.

두 번의 대법원 판결(상고심과 재상고심)까지 거치며 법원이 유씨 손을 들어 준 것은 LA총영사관이 별다른 근거 없이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포기한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외교부는 재판 과정에서 법무부에 유씨가 '입국금지 리스트'에 올라 있었기 때문에 외교부에는 '재량권이 없다'고 주장 한 바 있다. 재량권이 없다고 주장했던 외교부가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재량권을 행사하면서 정작 판결 취지는 따르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미 법원 판결에 유승준에게 특별한 사유 없이 비자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한 판단이 일부 들어 있기 때문에 이번 취소 소송도 외교부가 패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거부 처분이 정당한 행정행위로는 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외국인 비자업무를 많이 다뤘던 배진석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량권을 어느 방향으로 행사하는지가 관건이었는데 결국 외교부나 법무부는 비자를 발급 안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다"며 "법정 다툼이 길게 이어질 수 있어서 사실상 유승준의 입국은 앞으로도 몇년간은 불가능해 진 셈"이라고 해석했다.

'입국금지' 결정으로 원인 제공해 놓고 '유승준vs.외교부', 싸움 붙이고 구경만 하는 법무부



비자발급업무는 원래 법무부 소관이다.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던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유승준 관련 논란에서 뒤로 물러나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애초에 F-4비자를 유승준에게 내줄지 여부는 사실상 법무부 판단에 달려 있다고 해석했다.

법무부가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푼다면 외국 공관에서의 비자업무를 위임받아 행사하고 있는 외교부 입장에선 비자를 내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무부는 외국에서의 비자 신청과정에 법무부가 빠져 있다는 점을 이용해 유승준 사건과는 무관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법무부는 18년전 스스로 결정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고 있는 근거나 이유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고 있다. 대법 상고심과 파기환송심 등이 나왔을 때에도 법무부는 외교부와 상의해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외교부에 사실상 떠넘긴 모양새다.

애초 두 차례 소송의 원인이 된 LA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처분'도 법무부의 '입국금지'가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지난해 9월20일 단 한 번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LA총영사관 측 대리인(정부법무공단 변호사)은 "법 규정에서는 사증(비자)신청시 입국금지 대상인지를 확인하게 돼 있다"며 "재량의 여지가 없고 입국금지는 그 외국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총영사관이 재량으로 법무부에 의해 입국금지돼 있는 사람을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지 의문"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결정권이 법무부에 있고 외교부 소속 총영사관은 이를 위임대행하는 기관에 불과하단 취지였다.

결국 유승준 '입국'에 관한 결정은 절차적으로 외교부 소속인 LA총영사관 업무처럼 보일 뿐 실제론 법무부 몫이다. 법치를 전제로 정부의 법무를 담당하는 법무부가 법원 판결 취지에도 불구하고 입국금지를 풀지 않으면서 유승준은 외교부와 법정 다툼을 다시 해야하는 상황이다.

유승준은 별도로 '입국금지'에 대해서 법무부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 절차법상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이 있어야 하는데,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은 법무부 내부 사무에 해당하고 유승준에게 처분 형태로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무부도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외교부와 유승준의 싸움을 '구경꾼' 처럼 관람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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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mamaleon  10.08.2020 09:31:00  

    지그들 자식은 군대 안 가고도 해외에 뻔질나게 왔다 닸다 하고 해외에서 잘 살고 있것만.

  • ilovehawaii  10.09.2020 01:23:00  

    대한민국 망신은 다시키고 있구나. 쪼잔민국아,  일개 가수의 행위를 언제까지 국가에서 기억하고 앙갚음 할거냐... 쯧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