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자마자 '억대 금수저' 급증

글쓴이: nealf  |  등록일: 09.23.2020 11:06:20  |  조회수: 400
2018년 신생아 증여 207명 330억
평균 1억6000만원.. 4년새 3배

‘억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이가 한 해 200명을 넘고, 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물려받은 재산은 평균 1억5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증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만 0세 증여는 207건, 증여재산 액수는 330억원이었다. 증여재산 종류는 유가증권 129억원, 금융자산 99억원, 토지 62억원, 건물 36억원, 기타자산 4억원이었다. 이들에게 부과된 세금은 75억원이었다.

사실상 출생 직후 증여가 이뤄진 만 0세 증여는 2014년 23건(13억원), 2015년 25건(17억원), 2016년 23건(23억원), 2017년 55건(62억원)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건당 평균 증여액은 2014년 5700만원에서 2018년 1억5900만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다. 태어나자마자 ‘억대 자산’을 갖게 된 것이다.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2014년 5051건, 증여 재산액은 5884억원이었으나 2018년에는 9708건, 1조2577억원으로 늘었다. 4년 만에 건수는 92%, 증여액은 113% 불어난 규모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증여는 총 3만3731건, 증여액은 총 4조1135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부과된 증여세는 총 8278억원이었다.

5년간 증여 재산 종류별 증여액은 금융자산 1조3907억원, 토지·건물 1조3738억원, 유가증권 1조632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건물 증여액은 이 기간 636억원에서 1921억원으로 202% 급증해 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주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재산을 증여받는 미성년자의 나이는 점점 어려지는 추세다. 미취학 아동 연령대인 0∼6세 대상 증여는 2014년 1144억원에서 2018년 3059억원으로 167% 증가했다. 이 기간 만7∼12세와 만13∼18세 대상 증여액은 각각 150%와 74% 증가했다. 5년간 연령대별 증여액은 만0∼6세 9838억원, 만7∼12세 1조3288억원, 만13∼18세 1조8010억원이었다.

양 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가 급증하면서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 증여도 증가할 것으로 의심된다”며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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