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에도 AI 막자"충북도, 곧 오리사육 휴지기제 신청 접수

글쓴이: Aromi3  |  등록일: 09.13.2019 13:55:34  |  조회수: 486
위험 농가 52곳 포함, 이달 말부터 내달 초까지 접수…사업비 27억원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2016년 말까지 충북 지역 가금류 사육 농가를 휩쓸던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이 최근에는 뜸해졌다.

농가에 보상금을 주고 오리 사육을 중단시키는 '겨울철 오리사육 휴지기제' 덕분이다.

충북도는 올해에도 이 제도를 시행한다.

도는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참여 농가를 선정, 다음달 중순부터 4개월간 휴지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충북에서 휴지기제가 시행된 것은 2017년부터이다.

2016년 11월 16일 음성의 한 오리 사육 농가에서 AI가 발생해 1개월 만에 392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되는 '참사'가 벌어진 게 계기가 됐다.

'AI 진앙'이라는 오명을 벗자는 취지에서 충북도는 이듬해 겨울 전국 처음으로 휴지기제를 도입했다.

이 덕분에 그해 11월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AI가 전남 영암과 고흥, 경기 포천으로 번졌을 때도 충북은 안전했다.

작년 3월 음성군 소이면의 육용 오리 농장에서 AI가 발생, 1만마리가 살처분되고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발동됐지만, 다행히 확산하지 않고 마무리됐다.

충북도는 휴지기제의 효과가 입증됐다고 보고 있다.

이 제도 시행에 드는 보상금 등 비용은 연간 25억원 안팎이다.

2016년 발생한 AI로 지출된 비용이 330억원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7.5%의 예산으로 AI 유입을 막은 셈이다.

휴지기제를 처음 시행한 2017년에는 155개 농가 중 86개 농가, 지난해에는 148개 농가 중 69개 농가가 참여했다.

이들 농가에는 2017년 마리당 510원, 지난해 712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충북도는 최근 육용 오리 농가 111곳을 대상으로 자체 평가 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52개 오리 사육 농가가 위험 농가로 분류됐다.

밀집 사육 지역이나 하천 부근, AI가 반복해 발생한 지역의 농가들이다.

도는 이들 농가 외에 10∼20개 농가가 휴지기제에 동참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상금도 올해에는 800원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총예산은 27억원 규모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발생 여부를 떠나 다른 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병하는 등 위험성이 커진다면 휴지기 시행 기간을 1∼2개월 더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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