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혼외자는 없나

글쓴이: 한마당  |  등록일: 09.06.2019 16:36:22  |  조회수: 639
"채동욱처럼 망신을 줘서 끌어 내려!!

우리의 시계는 우리의 힘으로 가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외세의 힘에 의해  지체되거나  멈춰서는 안된다.

만일,그 시계가 정지되는 날이 온다면 그 시계가 바로 시한폭탄(?)으로 변해 공멸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라.

무죄를 무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직,법전에서만 가능하다.법은 우리의 의지로 끌고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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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증, 채동욱 떠올라"···퇴출됐다 복직한 검사의 일침
[중앙일보] 입력 2019.09.06 15:20 수정 2019.09.06 16:4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당일 현직 검사가 “검증 과정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떠오른다”고 밝혔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박모(46‧사법연수원 29기)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쯤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적법절차, 검사의 독립, 의사표현의 자유를 생각하며’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박 부장검사는 “2019년 9월 4일자 임 부장검사께서 올리신 글 중 ‘이렇게 아무 언급이 없을 줄은 몰랐네요. 어차피 조국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테니, 장관에게 밉보여서 괜히 손해를 자초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으로 이러는 거라면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라는 말을 보고 나서 부족하나마 생각을 정리해서 올린다”라고 썼다.
 
 앞서 임모(56·사법연수원 17기)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프로스를 통해 “적어도 수사에 영향을 줄 권한을 가진 자리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앉은 공무원이라면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의혹이 제기된 경우 일단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부장검사는 “국회의원이 조국 후보자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부도덕성을 질타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 채동욱 총장님이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돼 사퇴한 사건이 떠올랐다”며 “두 사건 모두 공직자(후보) 본인이 아닌 가족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공직자의 부도덕성을 부각시켰다는 측면에서 같은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2013년 박근혜 정권 초기에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채 총장은 혼외자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다. 당시 혼외자로 지목된 초등학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국가정보원 직원은 유죄를 선고받았다.
 
 박 부장검사는 “사퇴 의사가 없는 후보자가 아닌 임명 권한을 가진 대통령을 설득하여 임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적법절차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검사가 입법부, 행정부, 정당 등 외부 국가기관과 세력에 대한 정치적 독립을 표방한다면 정치 행위에 관여하는 것은 매우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 부장검사는 지난 2014년 7월 이프로스에 ‘무죄를 무죄라 부르지 못하는 검사’라는 제목으로 과거 재심 사건에 검찰 내부 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한 검사를 지지했다가 그해 말 적격 심사에 탈락해 퇴출됐다. 2004년 검사 적격심사 제도가 도입된 지 첫 사례다. 박 부장검사는 행정소송을 통해 2018년 4월 복직했다. 복직 뒤 자신의 상관이었던 현직 지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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