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내가 한국에 가야 합니까 아포스티유

글쓴이: 한마당  |  등록일: 08.23.2019 17:57:34  |  조회수: 1118
아포스티유(Apostille)가 뭡니까?

공증(Notary)이 뭡니까?

1.공증이란?

공증이라는 행위는 어떤 문서에 서명을 하는 사람이 서명을 한 본인이며,본인의 서명이 맞음을 확인하는 하나의 법적 절차입니다.이런한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이 공증사입니다.영어로 Notray 또는 Notary Public 이라 부르며,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문서에 공증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사기 방지입니다. 정부 문서나 부동산,은행 문서,,상속과 증여,사업계약 등에 단지,서명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번거롭게도 사람들에게 문서에 공증을 받으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사기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공증제도가 없었다면 아무나 남의 서명을 위조하여 중요 문서에 서명을 하여 개인에게 법적,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이러한 공증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혹,다른 사람의 서명을 도용하여 대신 형사적 책임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공증제도를 통하여 최소로 줄이고 미연에 사기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증을 하기 위해선 공증이 필요한 본인이 직접 공증사를 방문해야 되는 것.그리고,유효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공증시 유효 신분증이 중요한데 경우에 따라 공증에 사용될 수 없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분도 계시고,신분증 기간을 연장을 하지 않아 기간이 종료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공증이 필요한 경우 공증사를 방문하시기전, 꼭 유효한 신분증과 종료날짜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공증에 사용될 수 있는 신분증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민권증서,소셜카드,크레딧카드 등은 공증에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공증에 사용될 수 있는 신분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과 거주민증
*영사관 발급 I.D 카드
*미국여권
*캘리포니아에서 발행된 수감자 신분증
*사진이 붙어있고,개인에 대한 설명(키,몸무게, 등)이 있고,개인의 서명이 있고,증명서 고유번호,종료날짜가 있는 신분증은 가능합니다.예를 들어,이민국 스템프가 찍혀있는 외국 여권,타주 운전면허증과 거주증,캐나다와 멕시코 운전면허증,군인 신분증,캘리포니아주, 카운티 ,시 공무원 신분증입니다.

그리고,공증비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 공증비는 주정부에서 정해 놓았습니다. 공증비용은 각 주마다 다르며,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서명자당 $15입니다.2017년 1월1일부터 공증비용이 $10에서 $15로 인상됐습니다. 만약,어떤 문서에 2인 서명을 공증하는 경우에는 서명자당 $15이므로, 총 공증비용은 $30이 됩니다. 문서에 공증이 필요한 서명자의 숫자에 따라 공증비용이 계산됩니다.

공증사는 주정부에서 정한 공증비용 이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공증과 함께 다른 업무를 서비스하는 경우는 다른 업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아포스티유(Aposstille)란?

아포스티유란 무엇인가?

1961년 10월 6일, 많은 국가들이 협약국가의 공문서 상호인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없애고, 대신 공문서 발행 국가가 이를 법률상으로 공인(Legalization)된 것으로 확인해주는 "아포스티유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은 일명 Hague Convention으로도 알려져있는데요, 현재 캐나다 및 중국 등을 제외한 전세계 92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협약이죠. 대한민국 정부도 최근들어 협약 사무국인 네덜란드 외교부에 해당 협약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Hague Convention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른 효과는?

대한민국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에 따라서, 문서가 제출될 국가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영사 인증이 폐지되고, 아포스티유를 통한 법률적 공인을 받으면 되기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아포스티유 확인이란, 즉 아포스티유 협약국간 문서확인 절차입니다.

문서를 발급한 국가에서 문서가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증명서를 한국에 있는 대학원이나 직장에 제출해야 할때, 그 졸업증명서가 미국에서 졸업한 학교에서 발급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발급절차

1.사문서 발급
2.공증사무소 공증
3.아포스티유 방문
4.아포스티유 발급신청
5.아포스티유 발급기관 심사
6.아포스티유 발급

@상속,증여,사업(동업)계약,부동산 매매,전세.월세의 계약,은행의 예금인출 등등에 필요한 위임장을 작성하여,아포스티유의 인증을 받으면,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본국으로 가거나,타주로 갈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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