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판결, 2005년 민관공동위 연장선"개인청구권 유효

글쓴이: Grandon  |  등록일: 08.12.2019 14:12:59  |  조회수: 348
정부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민관 공동위원회의 발표를 뒤집은 것이 아니며 그 연장선에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브리핑을 자청, '정부는 민관 공동위 발표를 통해 강제징용 피해 문제가 개인 청구권 문제까지 포함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를 대법원판결이 뒤집었다'는 일각의 주장은 "오해"라며 "대법원판결은 민관 공동위 결정의 연장선에 있다"고 밝혔다.

민관 공동위는 한일 국교정상화 협상 관련 외교문서 공개에 따라 일제 식민지 피해자 구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해찬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

민관 공동위는 당시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따른 배상 청구가 아닌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근거한 한일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 채무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작년 대법원 판결도 그 연장선상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대법원 판결이 2005년 민관위의 주장과 상치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낮다"면서 "민관위 발표 이후 국무총리실의 발표자료를 보면 청구권 협정에는 정치적 보상만이 반영됐을 뿐이니 불법적인 한반도 지배에서 발생된 이유로 피해자 개인의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명시돼 있다"고 부연했다.

2005년 민관 공동위가 한일협상 관련 외교문서 검토 결과에 입각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사할린 동포 문제, 원폭 피해자 문제 등 3가지는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는 '협정 불포함 문제'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이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여겨진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일본의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한 개인 청구권은 인정된다'는 입장이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2005년 민간공동위가 밝힌 입장은 최대치로 해석하더라도 '청구권협정에 의해 강제동원 문제가 정치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지 피해자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한편 국제사회를 상대로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한 문제 제기에 나선 것과 관련,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이 문제를 계속 국제사회에서 제기해야 일본이 이를 악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수출규제 대상 품목인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허가한 것도 이런 정부의 외교전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본이 수출규제와 관련 당국 간 협의에 응할 수 있도록 압박하는 측면도 있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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