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숙집 운영 한인주인 적발 $70,000달러 벌금

글쓴이: 남성남자자식  |  등록일: 05.10.2019 18:40:42  |  조회수: 2169
지난 2년간 두 차례에 걸쳐 엘에이 한타에서 불법 하숙집을 운영한 혐의로 체포된 60대 한인 여성이 판사로부터 70,0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임스 리드몬테 담당판사는 지난 23일 한인 주(60)모씨의 유죄 시인을 인정하고 "주씨의 건강상태를 고려, 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주씨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불법 하숙집을 운영한 혐의로 적발된 바 있다.

리드몬테 판사는 또다시 주씨가 하숙집 운영으로 적발될 경우, 실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승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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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남성남자자식  05.10.2019 18:44:00  

    불법하숙집 = ILLEGAL BOARDING HO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