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보고 퇴마의식 따라하다 6세딸 목졸라 죽여

글쓴이: 풀그린랜드  |  등록일: 07.20.2018 13:50:49  |  조회수: 434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20일 퇴마의식을 한다며 여섯 살짜리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최모(38·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월 19일 밤 서울 강서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딸 A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튿날 최씨의 남편은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병원에서 타살 흔적이 발견되자 경찰은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케이블 TV를 보다가 영화에서 퇴마의식이 나와 따라 했다"며 "딸의 몸에 있는 악마를 내쫓기 위해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또 순간적으로 퇴마의식을 하면 딸의 언어발달장애를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최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라며 "어머니로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중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범행 이전까지 딸을 정성껏 보살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최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kihun@yna.co.kr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