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 네티즌 상대 2400만소송 '갑의 횡포' 제버릇 개못준다더니...

글쓴이: 세상속의나  |  등록일: 09.19.2014 12:06:58  |  조회수: 7374
미국 진출 대기업의 함정과 횡포


프랜차이즈 하려면 제대로 알아보고 하세요.

잘못된 걸 잘못되었다고 했는데 다짜고짜 소송질이네요.

커피판매주업보다 부업인 인테리어 시공을 통해 이익
가맹점은 죽거나 말거나 업주상대로 이익을 챙기만 그만

제버릇 개 못준다더니...
이 사람이 김선권 "한국서 하던 수법 그대로..."

카페베네 등꼴빼네 바퀴베네로 묘사할 정도로 악행

카페베네 네티즌 2400만불 소송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온 기사

본지가 입수(별첨사진참조)한 카페베네와 김선권 대표가 미씨USA 회원들을 상대로 낸 소장의 골자는『지난 7월 4일부터 9일 사이 미씨USA 웹사이트에 “김 대표가 돈을 횡령 했다” “프랜차이즈의 돈을 갖고 도주했다” “프랜차이즈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는 등의 글을 올려 “피해를 입고 있다”며 24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소장의 내용과 실제 미씨USA에 올린 내용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이다.

현재 미씨USA 사이트에는 문제의 글들이 삭제된 상태로 올려있지 않다. 이글을 읽었다는 한 관계자는 “카페베네 소장에서 주장한 내용들과 실제로 사이트에 올린 글 내용들은 다른 것 같았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문제의 소송장을 보면 미씨USA의 주소도 ‘www.missyuse.com’로 다르게 표기하는 등 소송의 저의를 의심케 하고 있다.

무엇보다 새로 프랜차이즈를 시작하려는 동포 들은 사전에 세밀하게 모든 규정을 숙지하고, 실지로 어떤 ‘함정’들이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이미 계약서에 사인을 한 이후부터는 꼼짝할 수 없는 의무사항이 생기기 때문이다.


http://www.sundayjournalusa.com/article.php?id=18463


선데이저널 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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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광해성  09.21.2014 17:13:00  

    글 올린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건거지 미시 usa 를 상대로 소송 건게 아닙니다.기자가 잘못 오보한거지요.어느 미친 회사가 그럼 네이버에 글올렸다고 네이버에 고소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기자가 바보인거죠. 왜 소장을 미시에다 보냅니까?미씨에다 소송을 건게 아닌데.그리고 사진에 설명을 보면 알겠지만 가맹주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비판하는 것이 아닌 김대표가 돈을 들고 도망쳤다.프랜차이즈 돈을 들고 도주했다. 사기치고 있다라는 글을 문제 삼아 고소한거 아닙니까.부당함이 있으면 부당함을 호소해야지 왜 돈을 들고 도주했다는 허위사실을 퍼트립니까? 고소당해도 할말 없음인데요.

  • kenshi  09.22.2014 17:15:00  

    광혜성님 글에 100% 동의합니다.
    일부분의 미시 회원들의 행포는 좀 지나친것 같더군요.
    정의로 가장한 언어폭력으로 보일때가 있습니다.

  • 현대인  09.23.2014 13:33:00  

    광해성, kenshi 씨 한글을 이해 못하십니까? 미씨 회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한게아니라 미씨 사이트에 카페베내의 부당한행위를 호소하고 계약시조심하라는 글이 자주 올라오자, 김선권이란자가 이런글이 더이상 올라오지못하게 압력을 넣을 목적으로 소송을 했다는거죠. 그런저의가들어나는게 제대로 소송하면 자신의 치부가드러날까봐 일부로 이름도 틀리게하고 실제 글을 문제삼아 소송한게아니라 있지도 않은 글을가지고 소송을했다는거죠.
    이렇게 자신의 외곡된 편견을가지고 댓글다는사람은 좀 사라져 줬으면 해요. 결과적으로 악인이 활동하는 토양이되는거죠.

  • 광해성  09.24.2014 01:27:00  

    한글 100% 이해하는 데요. 님은 증빙사진에 나와 있는 글이 안보이시나보죠.
    소송의 골자가 제가 말한 것들을 근거로 소송을 걸었다고 나왔있습니다.
    그리고 있지도 않은 글이 아니라 글을 올렸다가 문제가 되고 소송이 걸려오니 삭제를 한거죠.그걸 없다고 한다면 할말 다 하고 글 다쓰고 지웠으니 문제없죠?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다시 한번 말하지만 치부가 뭐든 계약이 잘못됐으면 가맹점주들이 모여서 소송을 걸고 그 부당함이 있으면 소송이 들어오든 말든 게제를 했어야 되는 데 돈을 들고 도망쳤다는 식의 허위사실이 들어나니까 삭제한거 아닙니까.그리고 이름도 틀리게 소송을 걸었다..님은 미국 법정이 어디 동네 애들 판결내리는 곳인줄 아십니까? 2400만불 소송이 애들 장난이고 그런 사건을 미국법정에서 해프닝으로 끝날거라 생각하십니까? 2400만불짜리 소송을 걸려면 변호사비만 얼마가 들어가는 지 아십니까?이름 틀렸으면 고치면 됩니다.그런 거 미국법정에서 다 아니까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