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에 최후통첩.."자꾸 반대로 해, 결단한다"

글쓴이: Shrri  |  등록일: 07.01.2020 11:07:30  |  조회수: 204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0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 검찰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이 소집된 배경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권한 남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법무부 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같은 일이 되풀이되면 결단을 내리겠다며 윤 총장에게 사실상 마지막 경고를 전했다.

추 장관은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사자문단 소집을) 구속된 피의자가 청구를 했는데 안 받아들였다. 아무리 검찰총장의 직권이라도 선택적으로 하면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 발언을 종합하면 윤 총장은 지난달 4일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 자신은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간부들로 이뤄진 부장회의에 맡기겠다고 수사팀에 지시 공문을 내려보냈다.

이후 지난달 14일 채널A 이모 전 기자 측은 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고, 부장회의는 같은달 19일 수사자문단 소집의 적절성에 대해 토론하려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22일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런데 지난달 20일 윤 총장이 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를 두고 추 장관은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윤 총장이) 손을 떼겠다. 부장회의가 결정하고 부장회의의 지휘를 따르라는 지시 공문을 내려놓고 그 후에 반대되는 결정을 자꾸 한다"라며 "지금까지는 지켜봤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말했다.

또 추 장관은 피의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사자문단을 소집한 전례는 없다며 "합리적 기준도 없이 선택적으로 어떤 경우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한다면 아무리 직권이라 하더라도 남용이 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대검이 소관부서인 형사부장을 비롯한 간부들을 배제한 채 실무진들만으로 수사자문단 위원을 구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규범을 어긴 바가 있는지 확인 중이다. 수사자문단의 선정 과정에 논란이 있고 그렇다면 도입 취지와 다르게 공정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이 검찰 조사에 불응했으며 압수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도 전했다.

그는 "수사자문단을 열겠다고 하니까 검사장급 피의자(한 검사장)에 대해 수요일 소환했는데 수사자문단 결과를 보고 나오겠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는 보고를 들었다"면서 "(휴대전화) 포렌식을 하려면 비밀번호를 알아야 하는데 수사 협조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추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이 보고한 안건이 대검 단계에서 변경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수사팀이 지난달 17일 이 전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처음 보고했지만, 이후 이 전 기자뿐 아니라 한 검사장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가 부장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이 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범으로 지목된 사람을 구속하는 것이 수사상 당연한 기본 상식일 것"이라면서 "거기에 안건을 추가하고 변경한 것은 이의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 제대로 좀 짚어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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