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코로나19 무더기 확진 틈타 가짜뉴스 급증

글쓴이: corbinim  |  등록일: 02.19.2020 10:42:09  |  조회수: 309
47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허위글

나오지도 않은 47번 확진자 동선 나열…경찰 엄단 방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더기 확진 혼란 상황을 틈타 시민 불안을 조장하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

19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코로나 피싱 당했다네요"라는 허위 메시지가 떠돌고 있다.

이 허위 메시지는 "대구 코로나 확진 내용이 와서 클릭했는데 바로 은행 계좌에서 통장 전액이 인출되었다고 한다"며 "오늘 대구 북부경찰서에만 접수된 게 58건"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문자나 SNS상에서 링크 절대 클릭하지 말라"며 "진짜 제가 방금 전 통화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인터넷 등에는 "47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허위 글도 유포되고 있다.

이 글에는 "32살 남자가 47번째자로 8시 동아백화점 수성, 10시 동아마트, 11시 동성로 일식집(을 방문했다)" 등 시간 단위로 동선이 상세하게 나열됐다.

물론 허위 글로 질병관리본부와 대구시 발표에 따라 이날 47번째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내용의 글들이 나돌고 있는 것이다.

또다른 허위 문자 내용은 "31번 확진자가 퇴원 요구를 하며 집에서 자가격리하겠다고 발버둥 치고 병원 문을 나서려고 했다. 제압하려던 간호사 등 마스크를 벗기고 몸싸움을 시도했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이들 메시지는 모두 가짜 뉴스라며 대구 지역에 코로나19와 관련한 스미싱 피해 등은 없다고 밝혔다.

손재우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사람들이 조심하자고 퍼 나르는데 받은 사람 입장에선 진짜 그런 일이 있는 줄 알게 된다"며 "인터넷 카페 등에 관련 글을 삭제 차단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죄 및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추가로 31번 확진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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