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노동 당국 "한국 가면 월급 최대 250만원기회의 땅"

글쓴이: everett5  |  등록일: 11.06.2019 15:06:43  |  조회수: 394
인도네시아 화폐 루피아

고용허가제로 현재 3만명 한국서 일해…제조업·어업 분야

고용허가제로 한국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이 최대 250만원 정도 월급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도네시아 해외송출보호청(BNP2TKI)의 타탕 부디 우타마 라자크 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4일 열린 하원 대정부질문에서 "한국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 근로자의 월급은 2천100만 루피아(174만원)이고, 최대 3천만 루피아(248만원)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들은 10억 루피아(8천200만원) 이상을 저축할 수 있다"며 "한국에서 일하는 것은 정말 좋은 기회"라고 덧붙였다고 CNBC 인도네시아가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는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갈 기회를 '복권 당첨'에 비유한다.

인도네시아의 1인당 GDP는 약 4천 달러(462만원) 수준이다.

한국에서 일하면 최저임금제 적용에 따라 월 최저 175만원을 받고, 기술이 숙련되거나 야근, 특근을 하면 250만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보통 월급의 30%를 한국에서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70%를 인도네시아에 송금한다고 산업인력공단 관계자가 전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정부의 약정에 따라 2004년부터 매년 인도네시아인 근로자 5천∼7천명이 한국어 능력 시험과 면접 등을 거쳐 한국행 기회를 얻었다.

지금까지 누적해서 총 9만명이 한국에서 일했고, 현재 6만여 명이 복귀하고 3만명이 체류 중이다. 이들은 주로 제조업과 어업 분야에서 일한다.

보통 4년 10개월 동안 한국에서 일하고 귀국하며, 일부는 다시 한국에 들어가서 총 9년 10개월을 일하기도 한다.

산업인력공단은 한국에 다녀온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이 현지 한국기업에 재취업해 인연을 이어갈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서로 매칭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