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고령 출산' 기록 67세 할머니 벌금 부과 위기

글쓴이: Andyseo67  |  등록일: 11.04.2019 17:03:53  |  조회수: 294
당국 "'두 자녀 정책' 위반에 벌금 검토"

67세에 아이를 출산해 중국 최고령 산모로 기록된 할머니 부부가 '두 자녀 정책'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될 위험에 처했다고 글로벌타임스가 4일 보도했다.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산둥(山東)성 짜와좡에 사는 67세 여성 톈 모 씨는 지난달 25일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2.6㎏의 딸을 출산했다.

이번 출산으로 톈 씨는 중국의 최고령 산모가 됐다. 기존 최고령 산모는 지난 2016년 64세에 아이를 낳은 지린(吉林)성의 한 여성이었다.

전직 간호사인 톈 씨와 변호사인 남편 황웨이핑(68) 씨 사이에는 이미 아들 1명과 딸 1명 그리고 여러 명의 손자, 손녀가 있다. 가장 큰 손자는 18살로 대학에 다니고 있다고 한다.

부부는 아이의 이름을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의 '톈츠'(天賜)라고 지으며 기뻐했지만, 뜻밖의 벌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가구당 자녀 수를 2명으로 제한하는 '두 자녀 정책'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한 중국은 산아 제한 정책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두 자녀 정책'은 유지되고 있다.

산둥성 법규에 따라 두 자녀 정책을 위반한 부부는 도시 평균 수입과 자녀 수에 따라 벌금을 내야 한다.

황 씨는 "벌금을 내야 한다는 생각은 해 본 적이 없다"며 "산아 제한 규정은 49세까지인 가임 연령대 여성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내 아내는 벌금이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정부 관계자는 "부부의 이전 두 자녀에 대한 정보를 검토한 뒤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부는 셋째 아이 출산으로 다른 자녀와 관계도 소원해졌다.

모두 40대인 톈 씨의 두 자녀는 어머니의 출산 소식에 화가 나 있으며, 출산 후에도 병원이나 집을 찾지 않았다고 중국 언론은 전했다.

톈 씨 부부는 오래전에 혼인 증명서를 잃어버려 아이를 '후커우'(戶口)라고 불리는 호적에 등록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 정부는 출생 신고를 일단 받아줬지만, 혼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후커우 등록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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