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공항 승객 화물서 망고 2개 훔친 직원 3개월 징역형

글쓴이: Pauljang  |  등록일: 09.24.2019 15:28:40  |  조회수: 182
인도의 망고 농장

"목말라서 물 찾다가 과일 상자에서 꺼내 먹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인도인 직원이 승객 화물에서 망고 2개를 훔쳐 먹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천디르함(약 160만원)과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현지 일간 걸프뉴스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대인 이 직원은 2017년 8월 승객의 짐을 컨베이어 벨트로 나르던 중 목이 말라 물을 찾다가 과일 상자를 발견했다.

그는 재판정에서 "당시 과일 상자를 열어 망고 2개를 꺼내 먹어 갈증을 달랬다"라고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망고의 가격은 약 6디르함(1천900원)으로 추산됐다.

이듬해 4월 그를 소환한 경찰은 절도 범행을 조사해 기소했다.

그는 걸프뉴스에 "경찰이 우리 집을 압수 수색을 했지만 훔친 물건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며 "내가 망고를 먹은 지 한참 뒤에서야 경찰이 수사한 이유는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두바이 검찰 관계자는 "공항의 보안 담당자가 CCTV를 보다가 이 피고인이 승객의 가방 여러 개를 열어보는 장면을 목격했다"라며 그가 상습 절도범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직원은 징역형을 모두 마친 뒤 본국으로 추방된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