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주택임대료 상한제 도입美전역 확산할까

글쓴이: Dahome  |  등록일: 09.13.2019 11:48:27  |  조회수: 102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노숙자들

年 인상률 5% 이내로 제한하고 세입자 퇴거 막을 보호장치도 도입

 주거 비용 급등에 따른 노숙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주택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한다.

다른 주도 비슷한 조치를 이미 도입했거나 검토하고 있어 임대료 상한제가 미 전역으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이날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5%(물가상승률 포함)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세입자가 이유 없이 퇴거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임대료 상한제는 10년 동안만 적용되며, 완공된 지 15년 미만 주택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세입자 보호를 정책 우선순위에 올려놓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임대료 상한제법이 시행되면 미국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캘리포니아에 사는 800만 세입자들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산된다.

법안을 발의한 데이비드 추(민주·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주거 위기는 미국의 모든 곳에 도달해 있다"며 "세입자 보호는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임대료 상한제를 논의하는 곳은 캘리포니아만이 아니다.

앞서 오리건주가 지난 2월 임대료 인상을 연 7%(물가상승률 포함)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을 가결해 주(州) 차원에서 상한제를 도입한 첫 사례가 됐다.

지난 2017년 이후 워싱턴, 콜로라도, 네바다 등 10여개 주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매사추세츠주와 플로리다주에서는 최근 보스턴, 마이애미, 올랜도 등 적정 가격의 집이 크게 부족한 주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임대료 규제를 허용했다.

매년 임대료 상한선을 결정하는 뉴욕시는 올해 임대료 인상률을 1.5% 이내로 제한하기도 했다.

이런 움직임은 미국 곳곳에서 주거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더욱 힘을 받는 분위기다.

하버드대 주거연구합동센터 연구결과 미국 세입자의 4분의 1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임대료로 내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주거 비용을 반영할 경우 빈곤율이 미국에서 가장 높은 18.2%에 이른다고 연방 인구조사국이 밝혔다.

샌프란시스코의 노숙자 인구는 2017년 이후 17% 증가했고, 로스앤젤레스는 2018년 이후 16% 급증했다. 캘리포니아의 노숙자 인구는 미국 전체 노숙자의 절반을 차지한다.

다만 임대료 상한제가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선 견해가 엇갈린다.

경제학자들은 좌우 성향과 관계없이 대체로 임대료 상한제에 반대한다고 NYT는 전했다. 몇몇 지역의 조사 결과 임대료를 제한하면 소유주들이 임대 사업을 포기하고 실거주자에게 집을 팔아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대료 규제 정책이 세입자를 퇴거 또는 임대료 급증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
  • flora  09.15.2019 00:26:00  

    이제 정말 CA주택 호황은 끝나고.. 집사기도 힘들고.. 물가도 오르고
    타주로 이사가는 이유를 알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