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어 최민수도 항소'보복운전' 혐의 재판 2심으로

글쓴이: Dennyong  |  등록일: 09.12.2019 10:40:34  |  조회수: 69
최민수, 복잡한 표정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가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보복운전'(특수협박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57)씨가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최씨 측 변호인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씨는 작년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후 최씨는 판결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검찰이 먼저 항소하자 입장을 바꿨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전날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