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시 국제 제재 가능성은

글쓴이: Docintor  |  등록일: 08.22.2019 13:47:49  |  조회수: 102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 근거 있지만 피해 입증 쉽지 않을 듯…정부 "정보 공유·사전 협의 이어가는 중"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일본의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 가능성을 경고한 뒤, 방류 시 우리 정부를 비롯한 국제 사회가 일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그린피스의 숀 버니 독일사무소 수석 원자력 전문가는 '이코노미스트'를 통해 "아베 내각과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 원전에 쌓여있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00만t 이상을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버니 수석은 지난 1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도 한국 정부가 국제 사회에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제법에는 회원국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기 위한 여러 근거가 마련돼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각 국가가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한 조처를 할 것을 요구하며, 런던협약·의정서도 해양투기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해양투기에 의해 다른 국가의 환경에 미치는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이 이들 협약에 모두 가입한 만큼 일본 정부가 국제 사회 동의 없이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경우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국제수로기구(IHO) 산하 해양법자문위원회 위원인 김현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한 게 확인될 경우 국제 사회가 연대해서 집단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유엔 총회 결의나 의무 이행 준수를 요구할 수도 있고, 국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본 정부에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제해양법학회 회장을 지낸 이창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양 오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 원칙이 있지만, 일본이 태평양 쪽에 방출하고 특정 국가에 피해를 끼친 게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고, 보유한 오염수의 양이 어마어마해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위법 행위를 했고, 얼마나 오염을 끼쳤는지 등 피해의 구체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 역시 "피해 입증이 쉽지 않고, 소송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제 사회와 연대해 증거를 수집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기구 중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를 담당하는데 회원국 재량권이 큰 편이다.

각 회원국이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경우 IAEA에 보고해야 하지만,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 배출 허용 기준은 각국이 알아서 정하게 돼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이 기준이 각각 4만Bq(베크렐)/ℓ, 6만Bq(베크렐)/ℓ이다. 지난 1월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바다 쪽에 위치한 탱크 내 오염수의 삼중수소는 기준치의 2배에 이르는 12만Bq(베크렐)/ℓ이었다.

또한 IAEA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현재까지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거나 경고한 적이 없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제법에 따른 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비판 여론을 조성해 압박을 가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일본에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한편, 정보 공유와 사전 협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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