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 후쿠시마현 등 인근 바닷물, 국내 해역에 대거 방류해수부 방사능 유입여부 지속 관찰

글쓴이: 삼국지정  |  등록일: 08.21.2019 16:42:15  |  조회수: 143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능 유출로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일본 후쿠시마 현 등 인근 해역의 바닷물이 우리 해역에 계속해서 반입, 배출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은 오늘,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 원전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현과 인근 아오모리와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지바 현을 왕래하는 선박이 선박 평형수(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저장하는 바닷물)를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28만 톤의 바닷물을 우리 항만에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일본과 국내를 오간 선박은 후쿠시마 3척, 아오모리 6척, 미야기 3척, 이바라키 19척, 지바 90척 등 모두 121척입니다.

또 일본 해역에서 주입한 바닷물은 후쿠시마 7,567t, 아오모리 9,277t, 미야기 2,733t, 이바라키 25만 7,676t, 지바 108만 74t등 모두 135만 7,327t이며, 이 가운데 국내 영해로 배출된 일본 바닷물 톤수는 모두 128만 3,472t입니다.

김 의원은 후쿠시마 현 등 원전이 폭발한 인근 지역에서 평형수로 주입한 물의 방사능오염 여부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박 평형수 주입 및 배출 시기와 지점, 배출된 지역 바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서식 어종 및 유통경로,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3년 일본 원전사고가 발생한 뒤 2년 만에 일본 북동부 항만을 다녀온 선박 5척을 대상으로 평형수 방사능 오염 여부를 측정해 선박 4척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을 검출했지만,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방사능 오염 재측정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해수부는 뒷짐만 질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일본항구에서 평형수를 실어 올 때 한국에 들어오기 전 공해 상에 평형수를 버리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2011년과 2013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일본에서 적재된 선박 평형수에 대한 방사능 조사‧분석을 실시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세슘134 : 40Bq/kg, 세슘137 : 50Bq/kg) 대비 1/7,700〜1/33,000 수준의 세슘이 검출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5년도부터는 연안해역 32개 정점에서 해수부가 연 4회, 연근해해역 32개 정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연 4회씩 조사를 하는 등 우리 해역의 방사능 유입 여부를 지속해서 관찰하고 있다며, 특이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선박 평형수에 대한 별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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