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캘리포니아, 엄격한 경찰발포법 서명

글쓴이: Junsungl  |  등록일: 08.19.2019 16:16:18  |  조회수: 93
'합당한 때'에서 변경…도주 용의자에게는 총기 사용할수 없게 해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경찰관의 용의자를 향한 발포를 생명의 위협을 느껴 불가피한 경우로만 국한하는 엄격한 경찰 직무집행법에 서명했다고 미 일간 LA타임스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법은 거의 1세기 만에 경찰관의 총기 사용에 관한 관행을 획기적으로 바꾼 것으로 평가된다.

셜리 웨버(민주·샌디에이고) 의원이 발의한 392호 법안은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가능한 경우를 '합당한'(reasonable) 때에서 '불가피한'(necessary) 때로 바꿔 명문화했다.

지금까지는 용의자가 경관을 향해 다가온다든지 명령에 불복종하는 경우 곧바로 발포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경관이 용의자에게서 실질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아 자위권 차원에서 총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또 도주하는 용의자에게 총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이는 1872년 제정된 뒤 거의 바뀌지 않은 캘리포니아주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업데이트된 것이라고 LA타임스는 의미를 부여했다.

이밖에 검찰은 경찰관이 용의자를 맞닥뜨렸을 때의 행동을 판단할 때 법률이 정한 범위와 훈련 정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그 행동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판단할 경우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경관의 발포 행위는 적법 행위로 판단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법률은 내년 1월부터 발효한다.

이는 지난해 3월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서 휴대전화 불빛을 총기로 오인해 흑인 청년 스테폰 클락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한 경찰관의 사례에서 명명해 '스테폰 클락법'으로 불린다.

스테폰 클락의 형인 스테반테 클락은 그러나 "법률이 협상 과정에서 원안과 달리 많이 희석되고 말았다"라면서 "적어도 뭔가 하나 해놓았다는 의미는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 경찰관 협의회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애초 392호 법안에 극구 반대하다가 일부 조항을 완화하는 선에서 주 의회와 타협했으며, 이에 뉴섬 주지사도 법안에 서명하게 된 것이라고 LA타임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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