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아닌 횡령"박근혜, 특활비 2심 감형 이유

글쓴이: Trendyshopg  |  등록일: 07.31.2019 17:13:07  |  조회수: 147
재판부 "국정원 특활비, 뇌물·국고손실 아닌 횡령으로만 판단"
국가정보원에서 수십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고손실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신 횡령 혐의를 인정해 1심보다 형량이 1년 줄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7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가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뇌물은 무죄, 국고손실은 유죄로 판단한 것과 달리 본 것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3명의 국정원장에게 총 33억원의 특활비를 교부받은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1심은 국고손실죄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우리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이 특가법 법률 제5조에 관련된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해 국고손실도 무죄라고 본다"고 판시했다.

특가법 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 등 법률에 규정된 사람이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면 가중처벌한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는 회계관계직원을 '그 밖에 국가의 회계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재판부는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에 돈을 받은 이상 뇌물로 봐야 한다고 하지만 정황이나 당시 돈을 건넨 경위에 비춰보면 꼭 뇌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보인다"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2016년 9월 받은 2억원도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위적 공소사실인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대신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던 횡령 혐의를 새롭게 심리해 유죄 판결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25년과 특활비 사건 2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더하면 모두 징역 3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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