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센 비난 속에서도 굳건히 지킨다..'국회의장 특활비'

글쓴이: 갓블레쓔  |  등록일: 08.15.2018 14:24:57  |  조회수: 242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장실 관계자들은 휴일인 오늘(15일)도 모두 출근했습니다.

특활비 폐지 발표가 '꼼수'였다는 여론의 비난에 도시락을 먹으며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결과, 크게 세 덩어리인 특활비 중, 이미 없애겠다고 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몫에 이어, 18개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특활비도 전면 삭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한 덩어리, 국회의장 특활비는 줄이긴 하겠지만 일정액을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배정된 국회 전체 특활비는 약 30억 원.

이 중 의장 몫으로 최대 5억 원만 남기고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겁니다.

국회의장 직무상 사용처나 금액을 밝히기 어려운 '필수불가결한 경비'가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를테면, '군 부대 격려금'이나 '국가 원로 금일봉' 등입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문희상 의장도 국회 운영이 처음이라 불가피한 경비가 얼마나 들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올 하반기 경험이 내년 예산 안부터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는 내일(16일) 최종적인 특활비 개선안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장이 격려금이나 금일봉 등을 주기 위해 증빙도 안되는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