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추미애 자택 인근 '개천절 차량집회' 신청 또 허용

글쓴이: kimal  |  등록일: 10.02.2020 14:35:20  |  조회수: 115
법원이 10월3일 개천절 보수단체 집회 중 강동구 내 10대 미만 차량시위에 대해 조건부로 허가한 데 이어 서초구·광진구쪽 차량집회에 대해서도 잇달아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2일 보수단체 애국순찰대 소속 A씨가 서울시장 및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일부인용 결정을 했다.

A씨는 오는 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택(서초구 방배동)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자택(광진구 구의동) 인근 도로에서 오후 1시부터 4시30분까지 9명(차량 9대) 규모로 차량 집회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앞서 법원이 조건부로 집회를 허가한 강동구 내 신청을 제외한 서울 지역 내 추가 집회 신청 5건에 대해 전부 금지통고했다. 이에 A씨는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개천절 서울 강동구 일대 도로에서 차량 9대 이하로 시위를 진행하겠다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경찰 측은 집회가 대규모 불법집회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회가 신고내용과 달리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회 주최 측에 시간·장소·인원을 제한하고 사전에 집회 참가자 목록을 경찰에 제출, 참가자와 명단의 동일성 여부를 경찰 확인을 거치는 등 조건을 제시했다. 집회 전후로 일체의 대면 모임이나 접촉을 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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