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과 싸우는 느낌 이재명에檢, 벌금 300만원 구형

글쓴이: rosiee  |  등록일: 09.21.2020 11:21:50  |  조회수: 133
검찰, 이재명 파기환송심서 벌금 300만원 구형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판기환송심에서 검찰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이날 공판은 검찰과 이 지사 측이 앞선 1·2심에서 다툰 내용을 다시 살펴보는 점에서 간단한 증거조사 후 곧바로 결심에 들어갔다.

쟁점은 2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했던 ‘친형(고 이재선)’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였다.

검찰은 최후 의견진술을 통해 대법원의 파기환송 사유를 반박했다.

검찰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시 내용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피고인의 토론회 당시 발언은 지극히 개인적 의혹과 도덕성에 관한 발언이기에 정치적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대법원의)전제는 잘못됐다”고 밝혔다.

‘토론회의 경우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친형 강제입원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던 사안이었고 피고인은 대동소이한 발언을 해왔다”며 “특히 MBC 방송토론에서는 질문에 답변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적극적이고 일방적인 해명을 했다. 돌발적이고 즉흥적인 것과는 다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아울러 “후보자 방송토론회는 유권자들이 지지후보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 절차”라며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경우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단대로라면 앞으로 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처벌할 수 없게되고 후보자들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답변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의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를 판단할 권리는 영영 박탈될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기본 취지를 도외시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이 지사의 혐의는 모두 유죄인만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하며 최후 의견진술을 마쳤다.

이재명 측 “검찰의 ‘억지·허위 기소’ 종지부 찍어달라”

이 지사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억지스러운 기소’, ‘허위 공소사실 구성’ 등 표현으로 검찰의 논리를 반박했다.

변호인은 “진흙탕 같은 (후보자 토론회의)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라는 공소사실을 이끌어내서는 안 된다”며 “(이 지사에 대한)공소사실 4개 혐의다. 대장동 관련과 검사 사칭은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무죄다. 검찰의 억지스러운 기소이자 말꼬리 잡는 내용”이라고 변론했다.

이어 “직권남용과 직권남용에 관한 허위사실공표는 더 심각하다. 검찰은 피고인 친형의 정신질환을 의심할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놓지 않았다. 실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숨기고 공소사실을 허위로 구성했다는 것에 굉장히 경악했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러한 억지 기소와 허위 기소를 벗어나는데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실체가 없는 허구의 공소사실로 유령과 싸운다는 느낌이었다. 피고인은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으며 도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귀중한 시간을 낭비했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사건 종지부 찍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날 변호인 7명과 함께 법정에 들어서면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격려해주시고 또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 송구한 마음 뿐이다”며 “아직도 (재판이)많이 남았기 때문에 끝까지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 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10월16일 오전 11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앞서 이 지사는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입원’ 사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전부 무죄’를, 2심은 4가지 혐의 중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양측 모두 항고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16일 “2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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