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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 바뀌는 CA주 교통법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CA주에서는 새로운 교통법규들이 발효된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가 발표한 새해부터 새로 시행되는 주요 법안들을 정리해보았다.


 

헬멧착용

새해부터는 CA주에서 18살 미만 미성년자들은 자전거나 스쿠터, 스케이트 보드 그리고 스케이트를 탈 때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만약 헬멧 없이 타다 적발되면 티켓을 받게 되는데, 이 티켓은 120일 안에 관련 규정 교육을 이수하면 처리된다. 18살 이상 주민들은 더 이상 자전거나 전자 스쿠터를 탈 때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도 괜찮다.

 


임시 번호판

자동차 딜러에서는 새차와 중고차 등 차량을 판매할 때 반드시 임시 번호판이라도 달아야 한다. 판매된 차량은 임시 번호판 없이 딜러십 주차장에서 나갈 수 없다.


 

운전면허증 및 ID의 성별 선택  

CA주 운전면허증이나 ID에는 성별이 표시되는 가운데 새해부터 남성과 여성에 더해 제 3의 성별, nonbinary를 선택할 수 있다. 제 3의 성별을 선택하면 성별이 표시되는 부분에 X로 표기된다.

 


음주운전

새해에는 음주운전 적발 시, 초범이라도 최대 6개월까지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면 운전자가 일단 시동을 걸기 전 이 장치에 숨을 크게 불어넣어 체내에 알콜성분이 감지되지 않아야만 시동이 걸린다. 또, 초범이라도 상해를 입힌 경우와 재범은 12개월~48개월 동안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해야만 한다.

 


스모그 체크 

현재 6년 이상된 차량은 스모그체크를 하고 이후 2년 마다 정기검사를 해야 하지만, 새해부터는 8년 이상된 차들로 규정이 바뀐다. 다만, 6년이 지나고 스모그 체크 면제 기간이 늘어난 2년 동안 이 차량 운전자들은 연간 25달러의 스모그 감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첫 6년간 수수료 20달러는 변함이 없다.


 

카풀 

새해부터 카풀차선 혜택이 태폭 축소된다. 

2016년 이전에 초록이나 흰색 스티커를 받은 친환경 차량은 올해 말로 카풀차선 허용 기간이 종료된다. 2019년부터는 더이상 혼자 탑승한 채 카풀차선을 탈 수 없다. 다만 빨간색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오는 2022년 1월1일까지 혼자 탑승했더라도 카풀차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앞서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3월 1일까지 흰색이나 녹색 스티커를 받은 차량 소유주들은 빨간색 스티커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2019년부터는 연보라색 스티커가 일부 발급될 예정인데 이 연보라색 스티커는 2023년 1월 1일까지 탑승객 수와 상관없이 카풀차선을 이용할 수 있다.